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직접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문서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 하며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므로, 등록기관은 작성을 원하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① 법정 서식을 이용하여 수기로 작성할 수 있으며, ②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운영하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1.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3. 법에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1~3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4의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