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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워크숖

(사)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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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워크숍-


일 시; : 2019년 11월 14일 (목) 13:00 ~ 19:00

장 소 : 세종호텔 세종홀

주 최 : 보건복지부 

주 관 : 국가생명윤리정책원/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목적 및 법적근거 

- 지정목적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을 지원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체계화 

    법 제11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1)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이하"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 의료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연명의료결정법 (2016.2.3 제정)의 목적 

   - 이 법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2019.3.28 시행)

  - 시행령 :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및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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