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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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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2018년 2월 현재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국 48개의 등록기관 중의 한곳으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돕는 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시거나 상담하실분은 협회로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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